“어르신이 행복한 세상,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”
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-1389
‘노인학대’란 노인에 대하여
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
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(노인복지법 제1조2 제 4호)
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5 규정에 의거,
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
사회복지 기관입니다.
노인학대 상담전호는 24시간 늘 열려있습니다.
노인학대 신고, “참견”이 아닌 “도움”입니다.
<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>